제7장 말소기준권리(4); 법원입찰방법
1. 법원
법원은 관할구역이 있다. 관할구역에 나오는 경매사건을 그 해당 관할법원에서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는 중앙법원, 노원구 아파트는 북부법원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서울에는 총 5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중앙/동/서/남/북 이다.
서울지역 법원관할구역
중앙: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북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남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전국법원일람표
2. 준비물: 신분증, 입찰보증금, 도장
혹시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어도 무방하나 사인은 불가하다.
3. 법원입찰순서
10:00 입찰개시 → 입찰기재대 → 입찰함 → 대기 → 낙찰 or 보증금반환 → 11:10 입찰마감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넣어야 한다. 마감 시간 넘기면 입찰 불가다. 개찰은 당일에 바로 개찰하니,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법정 방청석에서 본인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다. 개찰 시 당사자(특히 낙찰자)가 법정에 없으면, 집행관이 전화해서 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건순서는 맨 뒤로 밀린다. 당사자가 낙찰자인데 현장에 없으면 낙찰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낙찰자로 인정해주면, 다른 입찰자들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4. 입찰표 작성
주의할 점: 입찰가격을 한번 적으면, 절대 수정(가필, 삭제, 변경) 불가다. 만약, 입찰가격을 수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새 입찰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직접 입찰 불가시 대리인입찰도 가능하다.
대리인입찰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찰용지 뒷면에 위임장이 있다.
대리인입찰시 준비물: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출처: 경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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