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용 1단계: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회사용 2단계: 공제신고서 관리 -
회사용 3단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단계,
3단계 최종단계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클릭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과세자료제출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 또는 수시제출)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 저장후다음이동
5. 스크롤을 화면 최하단까지 내려보면 입력한지급명세서목록 에서 [2단계 공제신고서 관리] 단계 확인완료 진행한 근로자 확인 후 과세자료작성완료 클릭
3단계까지 완료하면, 당해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완성 ★
[회사용] 급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분개 계정과목 (0) | 2025.03.28 |
---|---|
[회사용] 급여 변경시 4대보험 신고 (0) | 2025.03.12 |
2월: [회사용] 연말정산 2. 공제신고서 관리 (0) | 2025.02.25 |
2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0) | 2024.02.19 |
2월: [회사용] 연말정산 1. 근로자기초자료 등록 (0) |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