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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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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autiful♡ 2024. 2. 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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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배당/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올해에는 "개인이 법인한테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 지급시 세금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됨.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는 것,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①원천세 신고, ②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비영업대금: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법인세(25%) + 지방세(2.5%)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 중 법인세(25%:세무서)와 지방세(2.5%: 지방자치단체)를 떼고 지급하고, 이 원천세를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

 

① 원천세: 월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정기신고에서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 ※지방세 별도 신고납부

② 지급명세서: 연도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2023년 귀속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자배당지급명세서

- 위택스: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명세서

 

**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 이자지급 시, 법인에 이자소득이 발생함.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 모두 "법인"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므로

이자를 지급받은 법인 측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대행하는 것.

 

 

 

16. 과세구분: C(법인/원천징수대상소득)

17. 소득의 종류: 22(비영업대금의 이익)

18. 조세특례 등: 해당없음 NN

20. 유가증권표준코드: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21. 채권이자구분: 공란

22. 지급대상기간: 이자율 산정기간

23. 이자율 등: 약정이자

24. 지급액(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소득세 차감 전)

25. 세율: 25%

26. 소득세: 개인일 때 소득세

27. 법인세: 법인일 때 법인세(이자소득*25%)

28. 지방소득세: 26. 혹은 27. *10%

30. 계: 이자소득-원천세

 

이자/배당지급명세서는 꼭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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