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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일일

by ♡Beautiful♡ 2023. 3. 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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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지급명세서 제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음.

못하더라도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꼭 챙길것!

 

지급명세서를 2,3월 제출해야하는데,

2월 1일 - 2월 28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월 1일 -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을 왜이렇게 헷갈리게 설정하였는가!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 정기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바로가기] 클릭

 

* 기타소득지급 명세서: 연간 합산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2월 말일(법정제출기한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단,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제출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합산제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4. 기본사항 등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관련하여 * 표시된 칸에 모두 해당되는 인원의 내용들을 기입

 

* 올해 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 / 강연료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였는데

- 상금 및 부상: 해당인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니 코드:71로 바뀌며 알아서 계산을 다해주었고, 등록하기 클릭

 

- 강연료 등: 해당인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니 코드:76 으로 바뀌며 알아서 계산을 다해주었고, 등록하기 클릭

 

일일이 이렇게 등록하기를 눌러서 채워준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원천세신고내역확인을 클릭하여 1년치 신고내역과 기입한 지급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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