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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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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autiful♡ 2022. 8.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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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발생하여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됐음.

 

상금 및 부상이 지급되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원천이행신고서를 작성함.

기타소득은 현금 지급 외에도 상품권이 지급되었어도 현물로 취급, 반드시 신고해야함.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지급란에 인원,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

이때,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번 기타소득 건은, 다수가 경쟁하는 공모전 형태의 기타소득이 지급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경비 80%가 인정되어 기타소득 5만원이하인 것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였음.

 

그래서 4.4% 제한 후 지급이 되면 되는 것임.

예1) 2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되었다면, 20만-(20만x80%=16만)=4만원이므로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가 되는 셈.

그래서 20만원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20만원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

20만원: 원천징수 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기타소득지급명세서 X

예2) 3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되었다면, 40만-(40만x80%=32만)=8만원이므로 기타소득이 5만원초과가 됨. 그래서 4.4%를 원천징수한 후, 여기서는 17,600원을 제한 후 40만-17,600원=382,400원을 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는 것.

30만원: 원천징수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기타소득지급명세서 O

* 상금이 25만원일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딱 5만원이하이므로 25만원을 초과하는 상금에만 원천징수하면 되는것.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 상세정보확인 - 기타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타소득] 그외 (A42) - 인원수/총지급금액 입력 - *소득세 입력

 

* 주의할 점: 소득세 입력 시 4.4% 중 4%만 입력할 것. 홈택스에서는 오로지 4% 해당하는 것만 신고 및 납부.

4% 소득세 + 0.4% 지방소득세 = 4.4%

 

4. [저장 후 다음이동] 후 신고완료 및 납부. 여기까지 4%에 해당하는 것을 홈택스에 납부한것.

 

 

 

기타소득 4.4% 중

4%: 홈택스 신고 및 납부
0.4%: 위택스 신고 및 납부

 

 

5.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지방소득세: 단건납부] 클릭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6. 새 창이 열림 -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클릭 - 홈택스접수번호 입력 및 조회 - 자동생성

 

7. 납부세액 확인 및 납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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