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경이 될 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
단, ±20%일 경우!
1.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접속하여 로그인
2. 사업장가입자업무 - 보수월액변경 클릭
3. [필수] 사항에 동의 체크
* 안내 참고
국민연금 주의사항
1)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적용
3) 입증서류 준비 및 제출
4. 사업장 정보 확인
5. 가입자정보 입력
1) 해당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
2) 국민연금 앞 체크 - 현재기준소득월액/ 변경후기준소득월액 입력
3) 건강보험 앞 체크 - 변경후보수월액/ 보수변경연월 입력
6. 국민연금 필수서류 2개를 "그림파일(jpg, bmp 등)"으로 준비하여 파일등록 - 전송제출
7. 아래 화면이 뜬다면 변경신청 완료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순차대로 2-3일내 처리되며, 빠른 처리를 원할 시 관할 지사로 팩스보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급여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모두 20%이상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다.
법인공인범용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받기: Signkorea (주)코스콤 (0) | 202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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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 급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분개 계정과목 (0) | 2025.03.28 |
2월: [회사용] 연말정산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0) |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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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