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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 급여 변경시 4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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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autiful♡ 2025. 3.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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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경이 될 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

단, ±20%일 경우!

 

1.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접속하여 로그인

 

 

2. 사업장가입자업무 - 보수월액변경 클릭

 

3. [필수] 사항에 동의 체크

 

 

* 안내 참고

 

국민연금 주의사항

1)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적용 
3) 입증서류 준비 및 제출

 

 

4. 사업장 정보 확인

 

5. 가입자정보 입력

 

1) 해당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

2) 국민연금 앞 체크 - 현재기준소득월액/ 변경후기준소득월액 입력

3) 건강보험 앞 체크 - 변경후보수월액/ 보수변경연월 입력

 

6. 국민연금 필수서류 2개를 "그림파일(jpg, bmp 등)"으로 준비하여 파일등록 - 전송제출

 

7. 아래 화면이 뜬다면 변경신청 완료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순차대로 2-3일내 처리되며, 빠른 처리를 원할 시 관할 지사로 팩스보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급여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모두 20%이상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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