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셀프 신고 및 납부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은 법인세 기간, 4월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등 유도) ○ (납세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각 사업장의 종업원 비중 및 건축물 연면적 비중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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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