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은 법인세 기간, 4월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등 유도)
○ (납세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각 사업장의 종업원 비중 및 건축물 연면적 비중을 50:50으로 반영
○ (대상소득)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신고납부기한) 일반법인 : ~ 4월 30일(화), 연결법인 : ~ 5월 31일(금)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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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 > 한건신고(일반법인)
3. 법인지방소득 신고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입력
4. 쭉쭉쭉 입력하되 법인세 신고서와 일치 여부 확인하며 신고 완료
4.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부문
1. 정의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행정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서 부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일반법인신고
-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인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_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함.
2.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3. 신고납부기간
·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
4. 납세지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 타 |
근무지 | 계좌개설지 | 주소지 | 근무지 | 징수자소재지 |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세율 | 개인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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