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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셀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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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autiful♡ 2025. 4.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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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은 법인세 기간, 4월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등 유도)

○ (납세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각 사업장의 종업원 비중 및 건축물 연면적 비중을 50:50으로 반영

○ (대상소득)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신고납부기한) 일반법인 : ~ 4월 30일(화), 연결법인 : ~ 5월 31일(금)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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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 > 한건신고(일반법인)

 

3. 법인지방소득 신고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입력

 

 

4. 쭉쭉쭉 입력하되 법인세 신고서와 일치 여부 확인하며 신고 완료

 

4.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부문

1. 정의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행정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서 부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일반법인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인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_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함.

 

2.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3. 신고납부기간

·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소득분 : 4월 1일 ~ 4월 30일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납세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납부기한 연장 혜택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6개월(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6개월(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당해년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6개월(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법인세(국세)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연장(3개월)됩니다.

 

4. 납세지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분과세범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5. 과세표준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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