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매년 2월 배당/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올해에는 "개인이 법인한테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 지급시 세금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됨.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는 것,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①원천세 신고, ②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비영업대금: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법인세(25%) + 지방세(2.5%)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 중 법인세(25%:세무서)와 지방세(2.5%: 지방자치단체)를 떼고 지급하고, 이 원천세를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 ..
일일
2024. 2. 19.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