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용] 급여 변경시 4대보험 신고
급여 변경이 될 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단, ±20%일 경우! 1.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접속하여 로그인 2. 사업장가입자업무 - 보수월액변경 클릭 3. [필수] 사항에 동의 체크 * 안내 참고 국민연금 주의사항1)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적용 3) 입증서류 준비 및 제출 4. 사업장 정보 확인 5. 가입자정보 입력 1) 해당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2) 국민연금 앞 체크 - 현재기준소득월액/ 변경후기준소득월액 입력3) 건강보험 앞 체크 - 변경후보수월액/ 보수변경연월 입력 6. 국민연금 필수서류 2개를 "그림파일(j..
일일
2025. 3. 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