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1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 * 신고기한: 2022년 3월 15일(화)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연간보수총액: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 *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 )에 체크(V)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 대표자(X) - 대표자의 배우자(X) - 근로자로 인정된 대표자의 배우자(O) - 작년도 퇴사하여 퇴사정산된 상용근로자(X) - 전근근로자(O) - 해외파견종료근로자(O) - 휴직근로자(O)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
일일
2022. 3. 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