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우리나라 국세청 신고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는데,은근히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러움. 2022년 상반기 기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 신고하는 방법. 이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으로써, 매년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급여는 7월/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급여는 1월 제출하게 되는 것. 올해 2022년의 경우 7월31일이 빨간날이라 8월1일까지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고시 지급월 기준이라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하단 설명을 참고바람.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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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