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부: 제7장 말소기준권리(2); 가등기
제7장 말소기준권리(2); 가등기 1.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전세권같이 말소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 소멸, 안 하면 낙찰자 인수다. 선순위가등기배당요구 O → 배당받고 소멸배당요구 X → 배당없이 낙찰자인수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 배당요구 선순위가등기로써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가등기라는 권리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경쓸 필요없이 일부만 배당받아도 소멸이다. 예를 들어, 가등기권리 1억에 낙찰 5천만일 경우, 나머지 5천만을 못 받아도 소멸이다.선순위가등기가 배당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 인수가 된다. 말소기준권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안 하면 가등기는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점이 전..
배움
2025. 3. 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