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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 급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분개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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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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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개
1. 예수금 종류
국민연금: 회사/직원 50% (회사 분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회사/직원 50% (회사 분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회사/직원 50% (회사 분 계정과목: 보험료)
산재보험: 회사 100% (회사 분 계정과목: 보험료)
근로소득세(갑근세): 직원 100%
지방소득세(주민세): 직원 100%
2. 납부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세(갑근세): 세무서
지방소득세(주민세): 구청
3. 급여 분개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2,018,000 | |
급여 1,700,000 | |
복리후생비 400,000 | |
예수금(국민연금-직원 분) 20,000 | |
예수금(건겅보험-직원 분) 20,000 | |
예수금(고용보험-직원 분) 20,000 | |
예수금(근로소득세) 20,000 | |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 |
= 2,100,000 | = 2,100,000 |
4. 납부시 분개
1) 국민연금 납부시 [세금과공과]
차변 | 대변 |
예수금(국민연금-직원 분) 20,000 세금과공과 20,000 |
보통예금 40,000 |
2) 건강보험 납부시 [복리후생비]
차변 | 대변 |
예수금(건겅보험-직원 분) 20,000 복리후생비 20,000 |
보통예금 40,000 |
3) 고용보험 납부시 [보험료]
차변 | 대변 |
예수금(고용보험-직원 분) 20,000 보험료 20,000 |
보통예금 40,000 |
4) 근로소득세 납부시 [예수금]
차변 | 대변 |
예수금(근로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
보통예금 22,000 |
근로소득세*10%=지방소득세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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