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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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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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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차인(1)
1. 임차인(세입자) 권리
- 임대차 기간 해당 주택을 점유/거주할 권리
- 임대차 기간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보호를 받을) 권리
2.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 임대(세를 놓는 것)와 임차(세를 구하는 것)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정(보호)하기 위한 법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임대차 기간 기본 2년;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법에 의해 2년을 보장해준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세입자)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비(복비)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다.
-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
cf. 2020년 7월 발표 임대차3법: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기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액 불가), 전월세신고제
★ 권리분석 순서
1. 말소기준권리 찾기
- (근)저당권
- 가압류
2. 임차인 선순위/후순위 파악
- 전입날짜
3. 임차인 배당순위
- 전입 & 확정일자
출처: 경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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