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2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Beautiful♡
2023. 3.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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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지급명세서 제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음.
못하더라도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꼭 챙길것!
지급명세서를 2,3월 제출해야하는데,
2월 1일 - 2월 28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월 1일 -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을 왜이렇게 헷갈리게 설정하였는가!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 정기제출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 [바로가기] 클릭
* 배당소득지급 명세서: 연간 합산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2월 말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단,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제출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합산제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4. 기본사항 등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소득자 인적사항/지급내역 모두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예시
내용 작성하여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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