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우리나라 국세청 신고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는데,은근히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러움.
2022년 상반기 기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 신고하는 방법.
이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으로써, 매년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급여는 7월/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급여는 1월 제출하게 되는 것.
올해 2022년의 경우 7월31일이 빨간날이라 8월1일까지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고시 지급월 기준이라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하단 설명을 참고바람.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귀속년도/ 지급시기 확인 - [저장후 다음이동]
5.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 부분은 반드시 입력
5-1. 근무기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입력하되, 쭈욱 일했던 근로자라면 0101-0630 달력체크
5-2. 급여 등: 근무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 기준
ex) 1월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2월에 지급한다면, 2월에 1월급여를 입력하는 것.
* 내년 1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시 12월란에 11월-12월 급여를 합산하여 입력함.
결국, 급여 익월지급 기준/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에는 5개월 급여의 합계/ 하반기에는 7개월 급여의 합계를 입력하게 됨.
6. 홈택스 상 안내문 참고
12월 급여를 이듬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12월+1월 급여를 합산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7. 순서대로 입력 후 [소득자료 작성완료]
8. [제출내역] - [조회하기] - 내용 확인
매년 7월 31일/ 1월 31일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