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금년 4월 ~ 내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금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신고기한: 2022년 3월 10일 (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이용하여 간단 신고 가능함.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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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상단 좌측 [받은문서 GO] 클릭: 자동으로 EDI 새창 생성됨.
3-1. 받은문서 목록 중 1-2월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찾아 더블클릭.
3-2. [신고(전송)/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클릭.
3-1 혹은 3-2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됨.
4. 하기 화면이 나오면 순서대로 [조회] 클릭 -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 [근무월수] 입력 - 맨아래 수정 아래 N → Y 로 변경 확인 - [임시저장] - [신고(전송)] - 끝.
*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과 더불어 전년도 보험료부과총액을 잘 확인할 것.
-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의 경우, 매년 4월, 그 전년도의 평균 급여로 재산정이 되어 보험료가 부과됨. 정산보험료가 적용된 실제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산출보험료 기준으로 12개월치이므로 착오없이 진행바람.
* 근무월수: 중간입사자 등의 경우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음. 모두 1개월로 취급. 1일만 일해도 1개월로 산정 후 근무월수 기입.
5. EDI 보수총액통보서에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저장 후 송신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