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1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
* 신고기한: 2022년 3월 15일(화)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연간보수총액: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
*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 )에 체크(V)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 대표자(X)
- 대표자의 배우자(X)
- 근로자로 인정된 대표자의 배우자(O)
- 작년도 퇴사하여 퇴사정산된 상용근로자(X)
- 전근근로자(O)
- 해외파견종료근로자(O)
- 휴직근로자(O)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사업장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클릭.
2. [보험년도]는 자동생성,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 - 창 생성 후 선택, [작성자명]과 [연락처] 입력.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3.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에서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에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자동입력됨.
4.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타사업장 상용근로자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과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이 다를 수 있음.
새창으로 [마이페이지] - [근로내용확인신고 현황조회] - [관리번호] 입력 - [대상년월] 2021/01 ~ 2021/12 입력 - [조회]
하면 작년도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했던 모든 건들이 출력됨.
5. 파란색 [조회]를 눌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반려된 항목들이 없는지 체크.
6. 작년도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 중 타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이유로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신고에서 반려된 사항들이 있어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과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의 금액이 다름.
우리회사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분들께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책정한 급여를 그대로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타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할지 잘모르겠음.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산재보험연간보수총액 입력 - (고용보험연간보수총액이 다르다면) 반려된 만큼의 급여를 제한 후의 나머지 고용보험연간보수총액 입력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 입력: 일반근로자 제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밖의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고 0명인 경우 0을 기재
7.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동의 체크 - 임시저장 - 신고자료검증 - 접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
: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미만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