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2)
1. 외국인
: 외국인도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인정 | ||
내국인 | 주민등록 | 전입신고 |
외국인 | 외국인등록 | 체류지변경신고 |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에 그 외의 방법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이 규정하는 대항력취득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 외국인등록
- 체류지변경신고
- 국내거소신고
- 거소이전신고
2. 상가임차인
: 사업자등록=주민등록
대항력 인정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주민등록 |
상가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출처: 경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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