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말소기준권리(3); 강제경매기입등기
1. 강제경매기입등기
등기상 근저당이나 가압류 또는 전세권, 가등기와 같은 말소기준권리 없이 곧바로 경매가 뜨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경매는 100%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는 말소기준권리 없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라는 얘기는 이미 등기상 권리(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가 있다는 뜻이다. 등기상 아무런 권리 없이 곧바로 경매가 뜨면, 경매등기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2017. 03. 15 강제경매: 말소기준권리
2017. 03. 21 전입 임차인 박ㅇㅇ: 후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 5가지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
4. 가등기
5. 강제경매기입등기
이로써 말소기준권리 5가지 배움이 완성된 것이다.
출처: 경매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