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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수정

일일

by ♡Beautiful♡ 2021. 10.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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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일경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수를 하여 수정해야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근로내용 확인신고같은 경우, 수정 및 삭제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담당자와 우선 연락을 해야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와 연결이 쉽지 않았고, 겨우 연결이 됐는데,

결국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정정 및 취소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 처리완료가 된 상태였기에, "정정"신고를 해야했었던 경우입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2. 로그인 후, [ 민원접수/ 신고 ] - [ 자격관리 ] -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3. 정정/취소 중 선택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V 체크합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 기재 후 돋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현 사업장 정보가 나옵니다.

 

5. [ 피보험자 고용정보 취소내역 ] 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V체크합니다.

 

 

6. 수정할 인원의 성별 / 생년월일 YYYYMM / 일용근로년월 YYYYMM 입력 후, 생년월일 옆 돋보기를 누릅니다.

 

7. 정정사유를 선택하고, 비고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정정사유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변경전 정보가 나오며, 활성화된 [ 변경후 ] 에 수정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8. 대상자추가 누릅니다.

 

9.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고 대상자추가를 계속 누르면, 맨아래에 변경 예정인 인원, 내용 등이 모두 뜹니다.

 

10. 내용 확인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검증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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